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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입회자 모집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6.14 17:11:56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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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1.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pdf 첨부2. [별지 제1호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pdf 첨부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내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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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24.02.17일부터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가 되었으니 입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측정 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에틸벤젠, 라돈 2. 측정 시기 : 24년 7월 8~9일( 2일간), 오전9시~오후5시 3. 입회 인원 : 최대 2인 4. 입회 신청 : 첨부의 입회신청서 작성 후 anrtkd1679@hwasung.com 메일 발송 5. 입회자 선정 : 입회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 6. 기타 사항 : 첨부자료 참조
첨 부 :
1.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2.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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