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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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게시일 2016년 3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