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광장 고객센터 문의내역확인

고객센터

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하자보수 태만
작성자 배영환 등록일 2024.10.14 11:27:21 조회수 7
상담 분류 A/S문의 연락처 010-2462-8183 e-mail b900319@naver.com
A/S 요청 아파트 동대구역센텀화성 112 동 1105 호
첨부파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39-69번지 일원의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를 계약하고 2024. 05. 27.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1) 입주 전 2024. 05. 12. 침실첫 번째 하자 보수 작업으로 창문 벽면 쪽 도배 불량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했습니다그 후 2024. 05. 16. 입주 예정일로 이사 업체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전일(24. 05. 15.) 침실창측 누수·곰팡이 발생발코니벽면 크랙 발생 등 으로 입주를 연기하게 되었으며입주 연기에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는 모두 개인 감당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2) 2024. 05. 16. 침실두 번째 하자 보수 작업으로 창틀 누수·곰팡이로 인해 벽면 석고보드를 뜯어 확인한 결과실내 폼 충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들어와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입주를 해야 하는 날에 건설사의 문제로 이사 업체와 계약이 취소 되고약 100만원 가량의 경비를 들여 시행한 입주 청소와 새집증후군 청소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먼지와 분진 예방을 위해 보양을 해주었지만 창틀문틀벽지바닥에는 공사장판이 되버렸습니다그 이후 다시 연가를 내고 아내와 하루종일 청소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3) 침심2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의 방입니다아내와 함께 청소를 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입주하여 생활 중입니다그런데 아이에 피부에는 전에 없던 두드레기발진 등이 계속 나타났고 함께 잠을 청하던 아내와 저 또한 목과 눈이 따갑고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그러던 와중 2024. 08. 23. 침실창틀 부분에 누수 흔적이 재차 발생 되어 3번째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미 다른 하자처리로(바닥마루 벌어짐주방벽 기울어짐 등인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아내와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이미 아이 피부 문제와 호흡기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처럼 보양만으로는 먼지와 분진을 처리 할 수 없고 하자보수 이후에 외부업체에 청소를 맡겨야 한다고 화성건설(HS화성) AS팀장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다가 구체적인 청소비용과 요구내용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그 이후 화성의 다른 남성 직원이 전화와서 보양만하고 하자처리를 해도 무관하다’, ‘판례를 봐도 건설사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등 무례한 말을 하기만 했습니다. 2024. 10. 07. 16:50경 화성건설(HS화성관리자이면서 실무자라는 계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20만원 이상 청소비용을 줄 수 없으니 소송해라’ 등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 53조의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기 전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고다만 입주예정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날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입주 당일 까지도 하자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본인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시공사인 화성산업은 법에 따라 입주 전에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발생한 본 세대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또한 주택법 제54조 1항에 따라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택법 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4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를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이후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본 세대에 별도의 안내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세대는 10%유보 없이 모든 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계약자로써 의무를 다한 본 세대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입주 전 하자조치에 대해 시공사인 화성산업은 본 세대가 입주 한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본인은 부실시공에 의해 입주에 차질이 생겨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