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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분양 세대 중도금 문의
작성자 조순모 등록일 2024.3.26 2:06:33 조회수 15
상담 분류 분양문의 연락처 010-4594-7920 e-mail goboo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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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시 잔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84B 타입 미분양 물량을 분양 받았고 현재 계약금(분양계약금 10% +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 + 발코니 확장 1차 중도금 10% + 별도 선택 품목 계약사항 계약금 10% + 별도 선택 품목 계약사항 1차 중도금 10% ) 으로 6천1백만원 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

 

당시에 모델하우스에서 안내 받을때 중도금이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도 받지 않았구요.

 

파크드림 홈페이지에서도 분양대금 조회를 해봤을때, 분양대금의 경우 계약금 완납,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표시되고 있구요, 발코니 확장비 및 별도 선택 품목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까지는 완납한 상태로 나오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입주안내문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구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2024년 3월 30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께서 직접 지정은행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24년 3월 29일까지는 화성에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해주고 최종 중도금 이자를 알려주고 2024년 3월 30일 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한다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중도금 대출도 받지 않았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중도금이 없다고 했으니 중도금 대출 계좌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입주기간 종료일자(2024.05.31) 까지 잔금만 납부하면 되고 

만약 입주를 5월 말이나 이렇게 늦게 하더라도 위 입주 안내문의 내용인 2024.03.30일 이후에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 관련해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는게 맞는거죠?

 

확인차 여쭤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