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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누수에 대한 내용
작성자 배덕열 등록일 2023.12.13 4:19:17 조회수 12
상담 분류 A/S문의 연락처 010-5079-4347 e-mail baed10@hanmail.net
A/S 요청 아파트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112 동 3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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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6월에 준공한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112301) 입주 예정자입니다.

10월초에 누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아직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유지보수팀장이 최초 1달내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수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특히 보수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 마무리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처음 1번 답변 이후에는 제가 질문해야 답변해주는 무성의로 일관하여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지 의심이 들더군요.

특히 지난 11월에는 기한내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과 공사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집 주인인 저에게 공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차원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보수공사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현재 보수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성건설이 신축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직 입주도 못하고 있는데 서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아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이런게 건설업체의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보수공사를 접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회사측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누수의 원인이 위층 세대의 수도꼭지 이상인데 신축아파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의아스럽고, 더구다나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다른 세대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측의 잘못으로 집을 보수하게 된 상황에서 보수공사에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가 집 소유주의 정당한 보수공사 진행 등의 경과 설명에 대해서 책임있게 대처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직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2주내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일로 인한 입주지연에 따른 은행금융비용,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관리비납부금, 이사 취소에 따른 계약금 지불, 10월부터 현재까지 3달 동안 아파트 보수 등을 확인하느라 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점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위에 제시한 4가지에 대해서 화성건설 책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