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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문의
작성자 조진호 등록일 2023.9.4 11:50:42 조회수 7
상담 분류 기타 연락처 010-2202-8268 e-mail snaee_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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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녕하십니까 김진혁 고객님! 파크드림갤러리 조진호 소장 입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화성파크드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일반계약자분들의 등기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이 완료될 경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전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구청의 이전고시 후 조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왼료되어야만 조합원분들의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 후 일반 계약자님들께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행정절차 상 이전고시 및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화성파크드림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053-353-8922)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