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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외주건 시공비지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요청의 건 | |||||
작성자 | 장재이 | 등록일 | 2023.9.2 21:51:3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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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기타 | 연락처 | 010-3042-6921 | u_u_zz_z@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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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109/601 입주민입니다.
1) 주방 천장 목재로 되어있는 “ㄱ”인테리어 실제 구현정도가 처참합니다. 뜯어서 다시 하면 더 안좋아질것이라는 작업자의 이야기는 애초에 말이되지않습니다. 잘못된것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바로잡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하는데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화성에서 재량도 되지않는 인테리어로 입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양재영과장과 언쟁이 있었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여자” “저여자”라며 입주민을 지칭하는 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뒤에서 본인들끼리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를하든 상관이없으나 입주민의 배우자에게 입주민을 지칭하며 “이여자” “저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며 더욱이 현장 총괄관리자라는 직책에 걸맞지않은 상식 밖의 발언입니다.
3) 양재영과장이 화성에서 주방 천장 해당 인테리어의 자재와 외주 시공으로 이루어지는 시공비 100%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화성의 자재지급 및 외주업체 시공비100%지급에 관한 확약과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의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절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미 양재영과장에게 외주업체 시공비 100% 지급 및 자재지급에 관하여는 무조건 해주겠다 구두로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화성에서 혹여나 발생가능한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서류상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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