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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비산동 화성파크드림 2402호
작성자 심상길 등록일 2016.5.17 10:45:57 조회수 250
상담 분류 A/S문의 연락처 010-2275-1328 e-mail ssgrose58@naver.com
A/S 요청 아파트 비산화성파크드림 102 동 24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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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파크드림 회사가 날로 번창하십니다.

축하할일이나 민원이 들어가고 아니 입주가 14년 11월에 입주가 됬는데 엘리베이터를 안방침실 옆에 달아놓고

15년 여름 하자로 판정된 사항을 여지껏 차일피일 미루고 1년이 또 지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면 설계가 들어갔다 하고 몇달 지나고  

발주들어갔다고  몇달 지나고  옆라인에서  안전위험 민원왔다고 몇달가고

옆라인 주민대과 협의한다고 몇달 서너달 전에 공사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2203호에서 민원과 내용증명이 왔다고

일을 못한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럼 2203호는 계단옆에 빔다는것도 소음으로 신경을 쓰고있다고 하면 저희는 안방에 걸려있는 엘리베이터 소음은 밤낮없이

소음에 시달려 안방은 창고나 다름없어 거실마루에서 1년 6개월을 잤습니다.

날로 발전하시는 화성에서 너무 저희를 방치하는것이 아닌가 이젠 서운함을 지나 노여워 지기 까지 합니다.ㅣ

서로 상스럽고 막말까지 해가며 일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통화할떄마다 너무 화성의 입장을 생각한것인지 우리도 강력하게 소리지르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말이 있지요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이치에 맞게 말이나 행동들을 하면 이런말도 안생기겠지만

그렇다면 저희 2402호의 안방에 옆동 엘리베이터의 빔을 걸지도 않았겠지요

 

이런상황에서 회장님이나 회사여러분들의 집이 안방이 이런상황이라면 하자라고 판정이 난상태에서 이렇게 오랬동안

참고 있으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분과는 5월 안으로 민원처리 해주시기를 통화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동안도  남편은 일주일 더기다리다가  홈피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직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는한 우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기일이 자꾸 늦어질수록 당연히 잡음이 많아집니다. 첨부터 일찍 대응을 해주셨으면 빨리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일이 지나면 우린또 누군가에게 협조를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우선 지자체에 판정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