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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자 사망으로 상속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
작성자 | 조진호 | 등록일 | 2022.12.9 9:44:40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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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녕하십니까 임귀숙 고객님! 파크드림갤러리 조진호 소장 입니다.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상속승계의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을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자나 상속자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신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대출승계확인서 -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선택품목계약서 - 계약자 기본증명서 (상세) 1부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계약자 제적등본 1부 - 상속자 주민등록등본 (상세) 각 1부 - 상속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각 1부 - 상속자 기본증명서 (상세) 각 1부 - 상속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대출승계절차나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053-353-8922)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크드림갤러리 조진호 소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