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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22.11.28 11:11:47 조회수 4
상담 분류 분양문의 연락처 010-8559-9894 e-mail jjy5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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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구 센텀 화성 계약자 입니다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서약을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 한지요??

 

처분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 되었는데도 

기존 주택 못팔면 입주가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