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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처분서약후 동대구화성파크 당첨되어서 계약했는건관련 1주택 처분기한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전연옥 | 등록일 | 2022.11.14 16:15:03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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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기타 | 연락처 | 010-2202-8268 | sanaee79@naver.com | |
첨부파일 | |||||
수고가 많습니다. 표제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황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일반) 1주택자 처분서약후 당첨/계약/중도급납부 중인상태 ○ 문의 : 1주택자 처분서약후 당첨자 기존 아파트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는 건 관련, `23년 6월 입주시기에 기존 아파트 처분하지 않고 잔금만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한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참고사항> 관련뉴스 :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재허용…‘청약 당첨 처분’ 2년으로 - 경향신문 (khan.co.kr)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27일 기준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