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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중대하자 해결 요청 | |||||
작성자 | 홍수정 | 등록일 | 2022.11.14 15:52:32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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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현장(시공) 관련 | 연락처 | 010-6565-0632 | crystal880518@gmail.com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2022. 12월 입주 예정인 대구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지난 11월11일 ~ 11월14일 간 봉덕2 차화성파크드림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점검을 다녀온 결과 너무 말도 안되는 수준의 하자 (중대하자 포함)가 발생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조치해주실 수 있을지 본사에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의 하자 보수를 강력한 수준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2차, 3차 하자보수 점검을 입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에서 발생한 하자는 단순 가구나 도배의 파손, 자재 미설치 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마치 당연하듯 499세대 대부분에 셀 수 없이 나타났으니까요. 화장실에 분변이 남겨져 있고,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이러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도 넘어간다 치겠습니다.
문제는 중대하자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을 통해 중대하자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조치 절차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일간의 사전점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봉덕2차 화성에는 위 법령 따라 중대하자에 많은 세대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 공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나. 옹벽ㆍ차도ㆍ보도 등의 침하(沈下)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1) 급수ㆍ급탕ㆍ배수ㆍ위생ㆍ소방ㆍ난방ㆍ가스 설비 및 전기ㆍ조명 기구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복도, 현관, 베란다 등의 벽면 균열과 파손은 물론이고 소방 대피구역의 문도 닫히지 않을 뿐더러 발코니의 안전난간 휨, 계단구역 난간 손잡이 부위 파손 등 주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들의 중대하자가 모든 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시 (창틀)의 문 개폐시 흔들림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의 틀, 벽, 문과 같이 위험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의 하자가 이렇게도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부실한 공사 결과에 내력구조부 하자는 얼마나 심각할까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 완벽히 보수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한다는 것은 큰 금액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살고자 들어가는 예비입주민들에게 너무 큰 위험부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용부에 설치하기로 한 정원부가 입주 전 제안된 부분과 상이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타피오 물빛정원이 돌판이 아닌 나무판자로 이어진 부분 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많은 대구시민 그 외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될텐데 아파트 브랜드에 이미지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자 및 중대하자가 제대로 보수되고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강력한 하자보수를 요청드립니다.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눈가리고 아옹이 아닌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하자 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사전점검], [3차 사전점검] ...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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