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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화성2차, 1차-2차 계약금 분할납부, 계약일자 명시에 대해서
작성자 박동원 등록일 2021.12.2 1:08:39 조회수 6
상담 분류 기타 연락처 010-3111-4607 e-mail buru0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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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종 화성2차가 1차-2차 계약금 납부 형태의 분양 중 최대 피해단지인 사실을 아시나요? 

 

영종 화성파크드림2차는 청약 당첨 후

 

20년 6월 9일에 1차 계약금, 7월 10일에 2차 계약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 중구가 20년 6월 19일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나오는 유권해석을 보면 2차 계약금까지 전부 납부하여야 계약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 시에는 1차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취소하면 전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1차~2차 계약금 일자의 사이에 낀 조정지역 선정 덕분에 대다수의 예비입주자들은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기존 보유 주택(조정지역)의 비과세 보유기간이 화성2차 취득 후 3년이 아닌 1년으로 변경

 

2.무주택 실거주자들도 보유 2년이 아닌 실거주 2년으로 변경

 

 

뒤늦게서야 이러한 어이 없는 사태를 알게 되어 건설사 측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에 직면한 예비입주자들이 안타깝습니다. 

 

1차 계약금만 내고 취소해도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이 되기에 당연한 정당계약, 온전한 계약으로 받아드렸는데

 

정부의 방침은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의 뒷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화성건설 측에서 거의 9할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