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답변]: 부실공사의 건 | |||||
작성자 | 이선자 | 등록일 | 2021.1.15 14:26:07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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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A/S문의 | 연락처 | 01028226200 | ||
A/S 요청 아파트 | 범어숲 103 동 1402 호 | ||||
첨부파일 | |||||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녕하십니까? 최영락 고객님! 저는 화성산업(주) 품질관리팀 장종경 과장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타일보수의 경우, 보수책임기한이 관계법에 의거 준공 후 2년이며, 이는 입주시 지급된 생활안내 책자에서도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고객님 아파트의 경우 2013년 9월 준공하여 현재 7년이상 도과하였으므로, 당사에서는 보수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화성산업(주) 품질관리팀 장종경 과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