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대구(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중도금 대출등 시행 여부 | |||||
작성자 | 이웅기 | 등록일 | 2020.12.20 19:04:51 | 조회수 | 5 |
---|---|---|---|---|---|
상담 분류 | 분양문의 | 연락처 | 010-2533-2815 | qwer173@naver.com | |
첨부파일 |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계약자입니다. 이번 대구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됨에 의해 중도금 대출등 시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차원에서 공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예비당첨자로 동 아파트 계약하였는데 이번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관련 공시상 무주택자나 1주택자 주택처분 서약자에 한하여 변경된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계약시 비규제지역이였던 동 아파트가 계약전 내용으로 중도금 등 대출이 시행되는 지 12.18.일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준으로 변경되는 지 등등 회사차원에서 공지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비당청자로 주택처분 서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본 계약시 처분서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만약 변경된 조정대상지역 대출건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화성 본사에서 다시 주택처분서약을 해야 되는지 아님 중도금 대출 계약이 된 은행에서 처분서약을 해야 되는지 등 계약자들에게 회사측의 설명내용을 공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