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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자 권해은 등록일 2019.8.21 10:47:23 조회수 6
상담 분류 분양문의 연락처 053-285-7945 e-mail gh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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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산역 화성드림파크 상가분양자인데요....

그래도 대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에서 ..

세상에 이런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마감공정도 엉망(벽체에 도장이나 쬬인트 마감불량...계단에 누수... 백화현상...등등...) 이라 실망을 햇는데......

이번엔 분양면적과 건축물대장....등기부상 면적이 다르다......!

 이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준공한지가 언젠데......

분양자에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분양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

회사에서 고객을 어떻게 보고있길래....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건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기망행위에해당 된다고 보이는데....

심하게 얘기하자면 사기죠,,,,,

준공한지 1년 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쉬쉬 하는걸 보면요....

.등기가 늦은 이유를 이제야 알듯 하네요...

이제라도 쉬쉬 하지 마시고  분양받은 분양자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

이후 어떻게 할건지를 밝히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회사의 입장이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