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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손끼임방지장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희석 등록일 2019.7.30 11:00:31 조회수 6
상담 분류 현장(시공) 관련 연락처 010-4066-8193 e-mail beat201@naver.com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 에 적용하여야 하는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공공주택을 포함  한  16층 이상인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30실 이상인 오피스텔)


16층이상인 건축물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0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거실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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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방지장치 업체 및 모델 선정하여 발주 나갔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발주가 나갔다면 어떠한 제품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업체선정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장에 설치되는 문시트지와 동일하게 이질감 없는 제품으로 설치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