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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로 등기할 때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영민 | 등록일 | 2018.10.29 10:27:44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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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파크드림 분양권 전매로 곧 입주할 사람인데요 화성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사항을 보니 등기를 할 때 대출받았던 사람은 개별등기를 할수없고 법무사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전매 절차를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 매도인께서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매수인인 저로서는 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바로 중도금은 현금으로 완납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나중에 입주할 때 등기를 하려면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처음 분양권을 가진 매도인께서 중도금을 무이자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로 제가 대출승계 안해도 개별등기를 할수없고 법무사에 맡겨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