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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답변]: 사전점검일로부터 입주예정기간 동안 출입여부
작성자 배영 등록일 2016.3.14 10:31:38 조회수 281
상담 분류 분양문의 연락처 010-8711-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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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녕하십니까? 김욱동 고객님! 저는 화성산업㈜ 주택영업팀 배영 대리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일정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내집방문행사를 진행하고 입주는 4월 29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확정적인 일정은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완납시 입주와 관련하여 잔금을 완납하셨다 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인 4월 29일(예정일) 이후로 입주 가능하십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부 고객의 방문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할 관청에서 입주 및 사용을 허가(사용승인) 받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잔금을 완납하셨다 하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일체의 출입(청소목적 포함)이나, 사용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상 4월 1일자 명기된 부분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당시에는 정확한 입주일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임의로 4월 1일로 표기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실제 안내문으로 통보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까지는(분양계약서 제5조 제1항) 추가적으로 선납할인 적용하여 정산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화성파크드림 053-760-380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성산업㈜ 주택영업팀 배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