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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환기설비 흡입구와 보일러 굴뚝의 간섭 문제 해결 요청
작성자 김학룡 등록일 2018.9.27 18:59:07 조회수 5
상담 분류 현장(시공) 관련 연락처 010-9554-7131 e-mail kihary@naver.com
첨부파일 84AB형배치사진.jpg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시공 중인 거제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 입주 예정자 입니다.

 

환기설비에 설치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에는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급배기구의 방향이 90° 이상 되도록 조절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기설비의 흡입구와 배기구만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흡입구와 배기구도 1.5m 이상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일러 굴뚝과의 거리를 다음처럼 설치하였습니다. 겨울철 등 장시간 환기시 보일러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중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아파트의 환기설비 흡입구와 보일러 굴뚝(배기구가 아님) 사이 거리를 대략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84B형(1,3,6,8동) = 15cm

84B형(2,4,5,7동) = 65cm

84A형(짝수호) = 150cm

84A형(홀수 호) = 200cm

 

사전점검 시 현장소장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다음 날 전화상으로 설명을 들은 바로는 1.5m가 못되어 구멍 방향을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합니다.(흡입구와 굴뚝 사이 거리 문제는 전혀 언급 없이)

 

타 아파트는 굴뚝은 집 뒤에, 흡입구는 집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설비의 흡기구를 아파트 정면 쪽으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주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어 귀사의 명성이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