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시공사 선정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은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는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화성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업추진 능력으로 조합원님들께 최고의 프리미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 ㆍ구청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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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ㆍ입찰 방법 및 입찰 관련 사항 심의 ① 일반경쟁입찰 : 건설사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자 모두 입찰 참여 가능(2개사 이상 입찰 참여) ② 지명경쟁입찰 : 시행령 24조 1항에 해당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 후 3개사 이상 입찰 참여(5개사 이상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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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개최 |
ㆍ입찰 방법 및 입찰 관련 사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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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ㆍ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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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명회 | ㆍ입찰공고 후 7일 이후 개최 ㆍ현장 설명회 참석 및 조합에서 배포된 자료 수령 업체만 입찰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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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 | ㆍ현장 설명회 20일 이후 입찰 마감 ㆍ밀봉된 상태에서 참여 제안서 접수 제안서 개봉시 건설업자 대표(대리인 가능)와 조합임원 등 관련자, 그 밖 의 이해관계인 각 1명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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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정 업체 결정 |
ㆍ제출된 입찰 제안서 모두 대의원회 상정 ㆍ대의원회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6인 미만인 때에 는 모두 총회에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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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홍보설명회 |
ㆍ합동 홍보설명회를 개최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 ㆍ시공자 합동 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ㆍ최초 합동 홍보설명회 이후 조합이 제공한 홍보공간이 1개소에서 조합에 등록된 홍보직원 홍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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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시공자 선정) |
ㆍ총회 공고 후 14일 이후 개최(총회 책자 발송 총회 7일 전 발송) ㆍ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직접 참석 의결(대리인 가능) ㆍ선정 방법은 총회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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