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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정비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길고 복잡한 정비사업.
65년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편안하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예정구역지정)
ㆍ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검토
ㆍ특별시, 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수립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ㆍ정비계획 수립(아파트단지는 수립 전 안전진단 필요)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ㆍ지방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및 공보 고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ㆍ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음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 ㆍ동의서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재건축은 동별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도 필요)
ㆍ창립총회 :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정관 의결, 임대의원 선출
ㆍ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첨부
ㆍ조합법인등기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법인동기 신청(조합장/이사/감사 등 명시)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 ㆍ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입찰공고 후 7일 이후 개최)
ㆍ입찰마감 : 현장설명회 20일 이후 입찰 마감
ㆍ시공사선정 : 총회 개최를 통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직접 참석 의결

건축심의
건축심의 ㆍ건축심의 :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임. 건축전문가들과
 담당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건축위원회가 조합의 설계ㆍ디자인 보완 사항, 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
ㆍ심의절차 : 건축계획 심의 → 관련부서 협의 → 건축심의 요청 → 시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사업시행계획 반영 통보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 ㆍ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결의 : 조합의 1/2 이상의 동의(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2/3), 직접 참석자 20%
 이상
ㆍ사업시행인가 신청, 공람, 고시

감정평가
감정평가 ㆍ종전자산평가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자격
ㆍ종후자산평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
ㆍ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

분양신청
분양신청 ㆍ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120일 이내
ㆍ신청기간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만 연장 가능)
ㆍ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손실보상협의(관리처분인가고시일 후 90일 이내 협의시작)
 - 협의 미성립시
  재개발은 수용재결 신청(손실보상협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 제기(손실보장협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ㆍ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궈리를 정비사업 후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ㆍ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 총회의결(총회 1개월 전 조합원에게 문서 통지)
 - 조합원 1/2 이상 동의(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2/3)
 - 직접참석자 20% 이상

ㆍ관리처분계획 주요 내용
 - 분양예정 건축물 등 추산액
 -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포함), 조합원 부담 규모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현금청산자의 건축물 등의 명세와 청산 방법
 - 폐지 또는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처분방법
 - 철거예정시기

ㆍ공람(신청 전 30일 이상), 인가 통지(신청 후 30일 이내에 인가 결정) 및 고시
ㆍ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권리의무의 확정

이주 및 철거
이주 및 철거 ㆍ이주계획서 작성, 금융기관 선정,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ㆍ물건조서 등 작성, 철거(멸실) 신고

착공 및 분양
착공 및 분양 ㆍ감리자 선정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ㆍ시공보증 : 시공사가 조합에 시공보증서 제출
ㆍ조합원 분양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
ㆍ일반분양 : 착공 신고 후, 분양보증, 분양승인, 입주자모집 공고

준공 및 조합해산
준공 및 조합해산 ㆍ준공인가 : 사업시행인가 내용 적합 여부, 이행 여부 확인하는 행정행위
ㆍ이전고시 :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ㆍ이전고시 후 등기이행한 때에 총회소집하여 조합해산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