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실내공기질 입회자 모집 공고 | |
---|---|
등록일 | 2025.4.11 9:59:50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24.02.17일부터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가 되었으니 입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측정 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에틸벤젠, 라돈 2. 측정 시기 : 25년 05월 07일 3. 입회 인원 : 최대 2인 4. 입회 신청 : 첨부의 입회신청서 작성 후 anrtkd1679@hwasung.com 메일 발송 5. 입회자 선정 : 입회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 6. 기타 사항 : 첨부자료 참조
첨 부 : 1.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