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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입회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4.6.14 17:11:56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24.02.17일부터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가 되었으니 입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측정 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에틸벤젠, 라돈

2. 측정 시기 : 24년 7월 8~9일( 2일간), 오전9시~오후5시

3. 입회 인원 : 최대 2인

4. 입회 신청 : 첨부의 입회신청서 작성 후 anrtkd1679@hwasung.com 메일 발송

5. 입회자 선정 : 입회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

6. 기타 사항 : 첨부자료 참조

 

 

첨 부 :

 

1.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2.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내사항